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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 관련 법률, 일명 「디지털자산법」이 5월 11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네요. 드디어 가상자산도 법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시장형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것 같습니다.
현재 가상자산은 1)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토큰증권(STO, 증권형 토큰) 분야와 2) 5/11일 정무위를 통과한 非STO(Non-STO) 분야로 이원화가 된 상태입니다.
STO는 해당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기반한 배당이나 지분의 성격으로서 의결권 행사 등이 가능할 때 분류되는 기준인데, 쉽게 말해 STO라는 토큰증권을 통해 기초자산의 일부 내지는 전체를 소유하여 통제를 한다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. 대표적인 사례가 저작권/미술품/뮤직/부동산 및 수익증권 등의 조각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. 최근 증권사에서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소를 통한 시장거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분증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, 꼭 과거 크라우드펀딩을 연상케 합니다. 크라우드펀딩도 대출형과 지분형으로 나뉘어져 자본시장법에 흡수가 되었는데, STO도 역시나 자본시장법(+전자증권법)에 근거를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.
반면 非STO(Non-STO)는 기초자산이 따로 존재한다기 보다 코인이나 토큰 자체를 소유하되 프로젝트가 구현한 생태계 내에서 활용되는 매개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 기초자산이 따로 없으니, 기초자산을 통제한다거나 소유한다는 개념과는 다르니 자본시장법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 「디지털자산법」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. 이 분야는 현존하는 가상자산거래소(업비트, 빗썸 등)가 장악한 시장인데, 아직까지 STO와 非STO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행여나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나 토큰 중 일부가 STO로 분류가 되어 상폐가 이루어진다면 거래수수료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테니 말이죠.
Valuation Veteran 알박(Alfaro 박)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증권사가 주력하는 STO시장은 별 볼일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, 그 이유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지분형 크라우드펀딩도 초기 증권사들 사이에서 Hot Issue였지만, 거래가 가능한 시장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죠. 그 이유는 큰 돈(거래수수료)이 안됐기 때문입니다.
최근 대신증권에서 '카사코리아'를 인수했는데, 승자는 카사코리아 창업주가 아닌가 싶습니다. 카사코리아의 비지니스모델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, 문제는 매매거래를 일으킬 동인이 약하다는 점입니다.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빌딩 등 부동산이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변동성이 매매거래의 변동성보다 낮을 수 밖에 없고, 그렇다 보니 거래건수가 많지 않아 거래수수료 수익(카사코리아 주수입)이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입니다. 다른 조각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, 이 같은 거래가격의 변동성보다 작은 자산가격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, 이러한 기초자산을 토대로 발행된 STO의 거래시장은 보나마다 헛물만 켜다 쪼그라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.
이와는 달리 非STO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구분기준만 마련된다면, 비록 가상자산거래소 내 코인/토큰의 일부 상폐가 이루어져 사업적인 타격이 불가피 하더라도,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투자자보호 및 시장정비에 따른 신규 상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시장전망 측면에서는 非STO가 STO보다 시장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같은 점이 필자가 「암호화폐(가상자산) 가치평가 방법론」을 통해 非STO의 IEO 공모가 산정 및 상장후 적정가치 산출에 주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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